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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6 발의 · 권선택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이전비용이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며, 도청이전의 원인이 되는 도청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가 아닌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발생한 것임.
이에 도청이전에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청사신축·부지매입 등 도청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개발예정지구 안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지원하거나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의 예산지원)
제13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