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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6 발의 · 남경필 의원 외 9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평화적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남한과 북한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북한의 현실을 사실 그대로 알리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의 일환으로 현재 통일부에서 인터넷통일방송을 시범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현행 남북관계 관련 법률에 이러한 통일방송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통일방송 운영에 어려움이 많음.
이에 통일교육 진흥의 일환으로 통일 관련 방송매체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