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5 발의 ·
제안이유
인터넷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등을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규모 투자사업에의 정보화계획 반영(안 제13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 시 의무적으로 정보화계획을 수립ㆍ반영하도록 하고, 이미 구축된 정보시스템과의 중복 여부와,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2)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 시 정보화계획을 통하여 이미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연계이용하거나 공동활용을 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 투자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인증 제도 도입 등(안 제30조, 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을 하고, 그 인증을 받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인증의 표시로서 그린인터넷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등을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인터넷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다.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증 제도의 도입(안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에 웹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웹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품질인증제도를 체계화하여 시행함으로써 장애인ㆍ고령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라.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강화(안 제40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등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정보화책임관)
제12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제24조(국제협력)
제30조(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제30조의2(인터넷중독 관련 계획수립의 협조)
제30조의3(그린인터넷인증)
제30조의4(그린인터넷인증의 취소)
제30조의5(그린인터넷인증의 표시 등)
제30조의6(인터넷중독대응센터)
제30조의7(인터넷중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32조의2(웹접근성 품질인증 등)
제32조의3(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2조의4(웹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등)
제36조(재원의 조달)
제40조(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제43조(연차보고 등)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