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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5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법률 제10893호로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이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폐지될 예정임.
당초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2010년 1월 1일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3년 연장되어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의 안정적 유지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함.
따라서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조정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시행시기를 맞추고, 같은 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개선특별회계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시행시기를 맞추도록 함(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나. 일반회계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에 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