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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주변영향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의 정비를 위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폐기물 반입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정비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별표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반입부담금을 추가함(안 별표 제9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영표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