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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피해를 없애기 위하여 악취방지를 노력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주변영향지역에는 여전히 악취가 발생하여 지역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고 낙후된 생활환경의 정비를 위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역주민에게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립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폐기물 반입부담금을 부과하여 주변영향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정비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3조제4항 및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책무)
제19조(사업)
제20조(사업 재원)
제20조의2(폐기물 반입부담금의 부과·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