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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5 발의 · 남경필 의원 외 16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지정된 세계문화유산은 원형대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문화 및 자연유산의 효과적인 보존·관리·활용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계문화및자연유산보호에관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세계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주요시책 및 남북협력, 국제증진을 위한 규정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준 및 근거조항, 사업계획, 세계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관리규정 등을 담고 있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