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기후변화 협약 이행을 위한 탄소저감 방안의 하나로 목재이용을 증진하고 국제적인 목재자원 보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산재의 지속적인 공급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최근에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친환경적인 소재로서 목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에서 품질관리 및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목재이용에 대한 인식, 다음 세대를 위한 전통 목재문화 계승·교육,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등 목재이용 전반에 관한 적극적 홍보 및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정확한 목재이용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품질관리를 통한 목재산업 발전, 기술개발 및 인증·인정제도 도입 등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이용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및 목재이용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이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문화지수를 측정·공표하고 목재교육프로그램· 전통목재제품·목재제품 명인·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인증·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마. 목재 및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가 필요한 품목을 정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이상으로 건축한 자는 탄소저장량 및 탄소저장률을 측정·공표하게 함(안 제15조).
바. 목재문화·목재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탄소저장량·탄소저장률의 측정·공표 등 목재이용 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재문화진흥회를 설립함(안 제16조).
사. 목재 및 목재제품 이용으로 인한 물리적·화학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또는 안전성 위해 제품으로 지정하여 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기준에 적합한 목제제품 제조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인정된 목재제품과 더불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자. 목제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고시하고 유통과정을 조사·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품질관리 제도를 운영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차. 목재유통의 근원이며 1차 생산자인 벌목업 또는 제재업자를 대상으로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 벌채를 방지하고 목재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용 확대를 권장하고 목구조 건축물의 안전시공·관리 지도, 목재산업 전반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타.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훈련 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목구조기술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을 위한 인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5-23 · 공포번호 11429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