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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은 법원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인 사후적 경합범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형을 선고할 때 법률상 감경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감경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동시적 경합범과 비교하여 양형상의 불이익을 받아야 하고 법원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타당성있는 양형재량권을 행사하는 데에 제약이 있으므로, 법원이 형을 감경하여 추가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법률상 감경 한도를 넘어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원의 형평성 있는 재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