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대부분의 경제사건들은 그 내용이 복잡하고 범죄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해당 사건과 관련된 경제사범을 처벌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범죄행위를 입증하였더라도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자본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특히 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및 시세조종행위 등을 통해 5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두고는 있지만, 사기·횡령 등을 통해 5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 일정기간 유관기관 취업금지까지 규정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비할 때 제재수위가 약해 유사범죄의 재발가능성 및 사전억제의 강도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 유관기관 취업제한 및 인·허가금지 규정을 두어 규제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5조의2(일정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허가금지)
제4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