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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대형 포털사이트 해킹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회원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함.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개인의 모든 정보가 노출되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유출 피해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는 한 평생 지속될 수 밖에 없음.
한편, 범죄신고와 관련하여 범죄신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범인 등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거나 보복을 당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인터넷 해킹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도용ㆍ변조되어 재산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3항ㆍ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