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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후 법원 등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해 알게 된 내용을 즉시 폐기하고 해당 내용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 등이 해당 조치로 검사 등이 알게 된 내용을 열람 또는 복사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청을 통한 개인의 사생활 및 헌법에 보장된 통신의 비밀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해당 긴급통신제한조치로 알게 된 내용을 폐기하도록 하며, 해당 내용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ㆍ제9항 및 제10항).
나.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검사 등에게 해당 통신제한조치로 알게 된 내용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