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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4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대규모점포의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등록점포의 종류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어 시장재개발 후 대형마트 등이 입점하여 지역 상인들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된 곳에 대형마트 등이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임시시장 개설 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시시장 개설 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함(안 제14조).
나. 시장정비사업이 끝난 후 등록할 수 있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1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그 밖의 대규모점포에 한하도록 함(안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제44조(대규모점포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