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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1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고 있으나, 그 기능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방안에만 한정되어 있어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용·주거·교육에 관한 서비스 연계·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에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외에 고용·주거·교육에 관한 서비스 연계·협력 방안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주거·교육서비스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복지 협의체의 기능으로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외에 고용·주거·교육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8호 신설 및 제7조의2제1항).
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으로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외에 고용·주거·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포함함(안 제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5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15조의4(지역복지계획의 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