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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근로능력 평가는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 여부 및 의료급여 수급 종을 결정하므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현행 법률 및 시행령은 수급자 중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과다 및 의학적 평가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판정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며, 근로능력 판정의 정확성 결여로 인한 생계·의료급여 부당 지급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으며, 유사한 대상자도 판정자에 따라 급여조건 및 급여액에 차등이 발생함에 따라 수급자의 불만 가능성이 고조되어 있어 제도의 개선이 절실함.
이에 개정안은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판정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높임으로써 제도에 대한 신뢰도와 순응도를 향상시키고 급여 누수를 줄이는 한편 수급자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