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1 발의 · 이재오 의원 외 15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학교폭력(성폭력, 사망사고 등 포함)의 양상은 은밀화, 집단화, 지속화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들은 학교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우려하여 내부적으로 무마하거나 상담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 일관하는 등 사실상 학교폭력(성폭력, 사망사고 등 포함)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학교폭력(성폭력, 사망사고 등 포함)은 그 특성상 방치될 경우 그 강도가 갈수록 더해져 성폭력, 사망 사고와 같은 끔직한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사건을 통해 드러난 바 있고, 사소한 무질서일지라도 방치될 경우 큰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 등 심리학 이론을 통해 이론적으로도 증명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학교폭력(성폭력, 사망사고 등 포함) 신고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위반에 관한 제재규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범죄 발생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건을 허위·축소 신고 및 증거인멸 하는 등 사건을 조작·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음.
이에, 교원이 학교폭력(성폭력, 사망사고 등 포함)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학교폭력이 방치되고 있는 제도적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을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원의 학교폭력 신고의무 이행 절차의 명확화(안 제20조제5항 신설 등)
교원이 소속 학교 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즉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교의 장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나. 학교폭력 신고의무 위반 교원에 대한 징계(안 제20조의2 신설)
교원이 학교폭력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가 징계위원회 등에 징계의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신고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를 명확히 함.
현행
개정안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제20조의2(신고의무 위반 교원에 대한 징계)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