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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1 발의 · 김성동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양수 및 법인의 합병·분할 인가, 휴지 및 폐지 승인에 대해서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도입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함(안 제5조제1항).
나.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분할 인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가함(안 제7조제1항).
다. 위치정보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승인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승인함(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지ㆍ폐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