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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1 발의 · 김성동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송망 사업의 등록에 대해서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도입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전송망 사업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 주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10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