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1 발의 · 이재오 의원 외 15인 · 여성가족위원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서 은밀하게 피해가 지속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조기 발견을 통하여 추가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중요한 과제임.
현행법은 학교 교사 등이 직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의무 위반 시 기관 내부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중한 징계책임을 묻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으로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정도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매우 미약하여, 기관의 명예 실추 등을 우려한 조직적 축소ㆍ은폐 시도 등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임.
실례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범죄 발생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건을 거짓ㆍ축소 신고 및 증거인멸 하는 등 사건을 조작ㆍ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음.
따라서 학교 교사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기관 내부적인 제재수단으로서 중징계를 내리도록 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등 사건 초기 단계에서 추가 피해 차단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헌법 제10조가 국가에 부과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을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5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제52조(벌칙)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