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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1 발의 · 이재오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 형사미성년자 규정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된 것임. 그런데 현재에는 경제 성장, 조기교육의 활성화, 방송ㆍ인터넷 등 매체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1953년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정신적ㆍ육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졌고 이에 따라 만 14세 미만자의 범죄도 1953년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집단 성폭행ㆍ방화ㆍ살인 등으로 날로 흉포화됨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서 우리 국회는 2007년 12월 「소년법」을 개정하여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연령을 종래 12세에서 10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이에 대한 입법조치를 한 바 있으나, 「형법」상 책임연령은 하향 조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불균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도 2010년 12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한 바 있음.
따라서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소년법」 등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로 조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우리 헌법 제10조가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을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