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1-11 발의 · 이재오 의원 외 15인 · 여성가족위원회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및 성폭력은 그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종사자들은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기 수사를 통하여 추가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신고의무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고율이 낮은 실정으로 있음.
이에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신고율을 높이고,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조기 개입 및 관련 수사를 가능하게 하여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