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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1 발의 · 이춘식 의원 외 9인 ·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보험 고지서를 통합 발송하는 바,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은 법령에 근거하여 납부기한 연장제도를 시행 중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법적근거 없이 정관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시행 중임.
이에 징수통합에 따른 4대 보험 규정체계 일원화 및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 부합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