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1 발의 · 이미경 의원 외 2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뉴타운사업은 2011년 6월 현재 전국적으로 73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의 경우 재정비촉진사업 35개 지구 241개 구역 가운데 준공된 구역은 시범뉴타운을 포함하여 19개 구역에 불과하며, 아직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구역은 70개 구역에 이르며, 나머지 178개 구역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실정임.
정비사업이 아파트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현실에서 계속하여 진행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진퇴양난의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을 강화하고, 한편 정비구역 지정은 되었지만 정비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지구 취소를 할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는 등 조속한 출구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현행 재개발 방식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10 ~ 20%에 그치고 있는 점임. 과거 무분별한 뉴타운지구지정은 시세차익을 기대한 투기적 요구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이 필요하며, 재개발의 방향은 원주민들이 보다 낳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함. 이를 위해 종래 도촉법이 소형주택의 의무건설비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앞으로 소형주택 위주의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취소(제5조의2).
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와 국가, 지자체가 공동부담하도록 개정함(안 제11조제1항, 제26조).
다. 뉴타운에서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취소)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제20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제26조(비용 부담의 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