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1 발의 · 유정복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분야의 업종은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생계형 업종에 집중되어 있어 이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일부 업종의 소상공인 시장이 붕괴되고 있어 동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자생력을 기르고, 폐업 및 전업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재정 및 조세지원,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카드사들의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및 구조개선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폐업, 전업, 사업전환, 자금의 융자알선, 대체 사업의 주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나.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력, 직종, 연령 등을 고려해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며, 폐업·전업한 영세한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함(안 제10조의2제3항 신설).
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조세의 지원, 신용보증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4항 신설).
라. 정부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신용카드사에 대하여 원가 및 수익자료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소상공인육성시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