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1-11 발의 · 유정복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을 비롯해 가입을 제한받고 있는 국민들이 다수 존재하여 동 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법률로 명시하고, 보험의 대상을 재고자산을 포함한 각종 동산까지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목적물을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및 그에 부속 또는 포함되는 동산(재고자산을 포함한다.)으로 하도록 함(안 제4조의1호).
나. 보험목적물에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2조2항의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의 시설물 및 그에 부속 또는 포함되는 동산(재고자산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의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보험목적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