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1 발의 · 김성동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서책형 교과용도서 및 시험문제 이용 관련,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권리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오프라인 환경에 국한되고 있어 다양한 문제 발생. 따라서 기술의 발달에 따른 환경 변화 및 교육현실 등에 적극 대응,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디지털교과서의 전송등 허용(안 제25조)
1) 오늘날의 학교교육은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과용도서에 대해서는 여전히 서책형태만이 면책됨으로써 신속한 교육자료 및 다양한 컨텐츠 제공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정비 필요
2) 디지털교과서의 교육목적 활용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면책 대상이 되는 교과용도서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3) 서책형 교과용도서뿐만 아니라 디지털교과서도 면책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적 향상 및 신매체에 적극 대응
나.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등(안 제32조)
1) 현행법상 시험문제 관련 규정은 당해 오프라인 시험에 대해서만 면책하고 있는 바, 시험문제의 교육목적 이용 및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대학의 시험 등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학교 기출문제를 교육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면책대상에 포함시켜 공교육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시험문제를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 교육 현장에서 학교 시험문제를 재택학습 등에 이용하거나 학교 간 교육자료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적 향상 및 신매체에 적극 대응
현행
개정안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