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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1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현재 일부 숙박업소에서 전기통신설비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음란영상물을 투숙객들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제공하는 사례가 있음.
현행법상 숙박업소를 포함한 풍속영업소에서는 음란물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지만 이 금지규정이 다소 구체적이지 못하고 경찰관서의 단속도 소극적이어서 숙박시설 이용자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음란영상물에 노출되는 폐해가 있음.
이에 풍속영업소에서의 음란물 관람·열람행위의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현재 경찰관서에서 하고 있는 풍속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업무를 허가관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풍속영업소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안이유를 입력하세요
주요내용
가. 풍속영업소의 준수사항 중 금지되는 음란물의 관람·열람행위에 “관람·열람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3호나목).
나. 현행 경찰서장의 감독 하에 경찰공무원이 하고 있는 풍속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업무를 허가관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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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