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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0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적립된 기금의 20배 이내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는 차입금, 공사채 등의 금융부채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 위험은 정부의 우발채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권 발행액과 차입금의 합계액은 적립된 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무구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
현행
개정안
제65조(채권의 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