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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전세계적인 재정위기를 고려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정건전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채의 한도만을 규정하여 관리·통제하고 있어 재정건정성 담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사채의 한도뿐만 아니라 차입금까지 포함한 금융부채 전체한도액을 규정하여 관리·통제함으로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33조(사채의 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