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1-10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은 한국도로공사의 사업을 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하거나 차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차입금, 공사채 등의 금융부채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이에 사채의 발행액과 차입금의 합계액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사의 회계 관련 결산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제19조의2(국회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