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1-10 발의 · 의원 외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공사의 사업을 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 이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는 차입금, 공사채 등의 금융부채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 위험은 정부의 우발채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사에 대한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이에 공사의 사채 발행액과 차입금의 합계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사의 회계 관련 결산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사채의 발행)
제40조의2(국회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