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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0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은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을 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차입금, 공사채 등의 금융부채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이에 사채의 발행액과 차입금의 합계액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사의 회계 관련 결산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사채의 발행 등)
제18조의2(국회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