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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전세계적인 재정위기를 고려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재정건전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채 및 채권 발행한도만을 규정하여 관리ㆍ통제하고 있어 재정건정성 담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사채 및 채권 발행한도뿐만 아니라 차입금까지 포함한 금융부채 전체한도액을 규정하여 관리ㆍ통제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