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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0 발의 · 박우순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구획정안을 작성할 시 선거구의 인구수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선거구획정 전 인위적으로 인구를 증가시켰다가 선거구획정 후 인구가 빠져나가게 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유권자수와 선거구획정 당시 인구수가 차이가 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공청회에서도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기 위해선 인구 산정 기준 일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따라서 선거구획정 시 인구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시점을 규정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