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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0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불법적인 휴대폰 스팸광고문자로 인하여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불법 스팸광고문자의 차단이 기술적 문제로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사이에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으로 불법 스팸광고문자를 전송함으로써 휴대폰 이용자들은 각종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음.
이에 불법 스팸광고문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광고성 정보의 전송은 수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데이터베이스화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은 수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전송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나.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0조제6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