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주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청소년들의 음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음주로 인한 피해 또한 늘어나고 있음.
일반적으로 텔레비전(종합유선방송을 포함)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이외의 주류와 관련한 방송광고는 허용을 하고 있으나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등에서의 주류광고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특히, 대중교통 등에서의 매체광고가 방송인지 일반광고매체인지 명확하지 않아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오랫동안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중교통시설에서 인터넷 방송 및 광고매체를 이용한 주류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 면허자 또는 주류수입 판매자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에서 인터넷 방송 및 광고매체를 이용한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9조의5 및 제31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5(절주를 위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