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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그 밖의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공의 겸직 제한 규정은 전공의의 직업수행의 자유·행복추구권 내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며, 이 규정을 의료법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이에, 전공의 겸직 제한 규정을 상위법인 의료법에 규정하여 양질의 전공의 수련·배출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공익을 위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함(안 제7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7조(전문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