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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높은 자살율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자살예방을 위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특히, 학생들의 자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바, 학생들의 건강보호 증진을 위한 학교보건법에 자살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실시를 의무화하여 학생 자살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자살 예방교육을 포함시킴(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