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0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대덕연구개발특구 외의 연구개발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게 됨에 따라 제명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지정 절차 및 해제사유 등을 구체화하며,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지방이양 사무 확정내용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 선진화 요청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특구 지정 해제사유의 구체화(안 제5조)
1) 특구 지정 해제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특구의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개발전망이 없는 경우에도 지정해제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의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특구가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3) 일정한 경우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예방하고 국고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연구개발특구별 성과 평가(안 제7조의2 신설)
1) 특구 간 경쟁과 협력을 유도하고, 특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특구에 대한 종합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며, 특구별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함.
3) 특구에 대한 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및 특구 내 이해당사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특구개발의 활성화 및 특구 내 연구개발 성과의 파급이 기대됨.
다. 특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제도 도입(안 제26조의2 신설)
1)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문제가 있거나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특구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등 특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의 변경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ㆍ지정 등을 받거나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매수 등이 지연되어 특구개발사업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특구육성종합계획과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3)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제도를 도입하여 특구지정과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정취소로 인한 사업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방이양사무(안 제2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2조)
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이양 대상사무 확정에 따라 특구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특구개발사업 준공검사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
마. 인ㆍ허가의 선진화(안 제29조제3항ㆍ제4항 및 제29조의2 신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인ㆍ허가 선진화 방안을 반영하여,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기간을 20일로 정하고,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보도록 하며, 복합민원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특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특구의 지정 등)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제6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제7조의2(특구별 성과 평가)
제8조(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구축)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제10조(특구 안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소ㆍ기업간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제12조(특구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7조(투자조합에의 참여)
제18조(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집적지 육성)
제20조(특구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23조의2(외국방송의 재송신)
제25조(옴부즈만의 설치)
제26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6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8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9조(허가등의 의제)
제29조의2(특구개발사업협의회)
제30조(특구개발사업의 착수)
제30조의2(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등)
제32조(준공검사)
제32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제3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34조(특구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5조(토지용도의 구분 등)
제40조(입주승인의 취소 등)
제42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
제43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제45조(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제46조(설립)
제47조(정관)
제48조(사업)
제49조(임원)
제50조(임원의 직무)
제51조(대리인의 선임)
제52조(대표권의 제한)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4조(이사회)
제55조(직원의 임면)
제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5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58조(자금의 조달)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제59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60조(예산서 등의 승인)
제61조(결산보고)
제62조(사업연도)
제63조(회계규정 등)
제64조(자금의 차입 등)
제65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제66조(채권의 발행 등)
제67조(지도와 감독)
제68조(잔여재산의 귀속)
제69조(「민법」의 준용)
제71조(국회에 대한 보고)
제7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7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74조(벌칙)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