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 국민의 노후준비 인식 확산 및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설계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노후설계 교육은 국민 개개인의 정보수집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정부적 차원에서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변화, 체계적 노후준비를 교육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교육내용 역시 일반적인 재무 설계는 물론 건강, 일, 여가, 대인관계, 주거 등 비재무적영역까지 확대하여 진행되어야 함.
또한, 노후설계 교육은 성장기, 활동기, 은퇴기 등 전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식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노후준비 필요성 및 각 시기에 맞는 적합한 노후설계 방법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 인식 확산과 체계적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설계 교육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을 위한 노후설계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3조의 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3조의2(근로자 노후설계 교육프로그램)
제8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