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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0 발의 · 정하균 의원 외 9인 ·
현행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기초급여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단계적 인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단계적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의 법률 이행은 지지부진한 상태임.
이에 현행법의 부칙을 이행하고, 장애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액 중 기초급여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6으로 인상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기초급여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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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