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건의료발전계획,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주요 보건의료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만성퇴행성질환의 급증, 새로운 감염질환의 출현 및 첨단의학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보건의료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보건의료수요가 증가하는 등 보건의료적 특성이 복잡 다양해져 보건의료정책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특히, 보건복지부 관할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관리를 받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예산, 업무 및 인력수급 등의 원할한 협조를 위해서라도 공공의료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기능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보건의료와 관련된 관계 기관 간의 상호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관계 부처 간 조정역할을 강화하여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