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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0 발의 · 배은희 의원 외 15인 ·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법률 제9402호, 2009. 2. 3. 시행)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부칙 제2조에서 법 시행 이전에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재산등록을 하는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을 재산등록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법 시행 이전에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법 시행 이전대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재산등록대상으로 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최초로 등록을 하고 있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의 재산등록대상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도 최초로 재산등록을 하는 등록의무자와 같이 현행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 제2조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9402호 부칙 제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