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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ㆍ처리현황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음식물류 폐기물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처리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직접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거나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도록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환경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4조의2(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등)
제15조(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제38조(보고서 제출)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제45조(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제56조(국고 보조 등)
제58조의2(한국폐기물협회)
제65조(벌칙)
제6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