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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부지가 된 토지 중 최초의 수분양자들이 전매 과정에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권 관계가 불분명해진 경우가 있음. 재건축ㆍ재개발을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토지의 소유권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속하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현행 법률로는 그러한 소유 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우므로, 일정한 경우에 토지의 소유권이 해당 토지 위에 건축된 주택의 구분소유권자에게 있다는 것을 의제함으로써 집합건물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85년 4월 11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 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물이 지어진 토지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지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으로 의제함(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토지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특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