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는 현행법에 근거하여 국방·외교·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새로운 특별자치를 완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범하였음. 하지만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한 재정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용재원이 감소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시책추진과 미래제주 구현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한 지리적 여건과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보통교부세, 국가보조금, 지방소비세 등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함은 물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 기준보조율만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의 일정률을 지방소비세로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음에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소비세액 산출 가중치를 100분의 300을 적용해 재정결함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통교부세 법정률을 감안하여 100분의 3으로 하되, 안 제75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지원 근거 마련함(안 제74조의2 신설).
나. 특별자치도 출범시 고착화된 보통교부세 법정률로 인하여, 정부의 정책변동에 따라 교부세 총액 재원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정률의 맹점이 나타남에 따라 특별자치도 출범이전과 비교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고, 특히 교부세 법정률 배분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등 변화되는 재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보전 방안 근거를 마련함(안 제75조제1항단서·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재정권 강화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자주도가 전국 평균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적 재정총액포괄지원제도의 도입과 이에 따른 산출기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6조제3항부터 제5항 및 부칙 제2항 신설).
라. 현행법 제정에 따라 종전 제주개발특별법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한시적 국고보조사업 인상보조율 부활 및 의무조항 신설과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에 준하는 50% 기준보조율을 적용토록함(안 제7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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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74조의2(지방소비세에 관한 특례)
제75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제76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제76조의2(국고보조사업의 한시적 인상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