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9 발의 · 허원제 의원 외 2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1988년 올림픽, 2002년 월드컵 개최에 이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 국제 규모의 문화·체육 행사 개최를 통해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크게 강화되었음. 또한 과거 일반적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반복적인 대량생산 경제에서 지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지식문화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그 핵심기반으로서의 ‘문화’의 가치가 부상하고 있음.
특히, 최근 아시아권을 넘어서 프랑스, 영국 등 서구 및 남미 여러 국가에서 한국영화, 드라마와 대중가요(K-pop)의 인기가 급상승하는 등 ‘한류’의 성과와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또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및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문화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정부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문화 콘텐츠 관련 산업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 법 체계상 문화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에 단편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기본방향 설정 미흡, 개념의 혼선, 관련부처와 기관간 사업 중복, 상호 역할 분담 및 협력을 위한 조정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제 문화교류 진흥사업의 기본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진흥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며, 관련부처와 기관간 문화교류 사업을 총괄·조정 및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동 법안은 국제문화교류를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증진하고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제문화교류를 외국의 정부와 국민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각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교류 진흥의 책무, 이를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이에 대한 지원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국제문화교류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사업의 총괄·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국제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동 법안의 목적 달성과 국제문화교류 관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부는 해외에 한국문화원과 코리아센터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 문화교류 행사를 직접 개최하거나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