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9 발의 · 유정복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홀로 사는 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건강관리에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홀로 사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대한 지원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도록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명문화하려는 것임.
또한, 고령화사회에 있어 노인의 여가·문화 생활과 사회교육은 사회참여뿐만 아니라 노인문제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그러나 노인의 여가·문화생활과 사회교육의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경로당과 노인교실(일명 노인대학)에 대한 지원부족으로 운영 및 관리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과 노인교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함(안 제27조의2제1항).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경로당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지원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4항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지원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4항 신설).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설치·운영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 노인교실의 개설·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6조제5항 신설).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여가·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노인교실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36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