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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관광 및 컨벤션 산업의 활성화 등에 따라 지방을 찾는 외국여행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여행자가 항공기를 이용하여 지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자 통관절차를 거치고 수하물 등 휴대품을 찾아서 다시 국내선 탑승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 전용의 환승 내항기에 대하여 외국무역기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여 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여행자라 하더라도 최종 목적지 공항에서 휴대품 신고 등 여행자 통관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여행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동 여행자의 휴대품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항공기(이하, “환승전용내항기”라 한다)에 대하여 외국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환승전용내항기에 대하여는 외국물품 상태의 기용품 적재나 면세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입출항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6조).
나. 환승전용내항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출항허가를 거짓으로 받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입출항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