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9 발의 · 유정복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는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 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인터넷 중독의 예방 등에 관하여 대강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인터넷 중독의 예방·치료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실행할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인터넷 중독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매년 인터넷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실태조사의 방법은 질병으로서 인터넷 중독의 원인·유형·정도, 치료 필요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30조제2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인터넷 중독자에 대한 상담·치료,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문인력·시설을 갖춘 법인·단체를 인터넷중독대응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3항·제4항·제5항·제7항 신설).
다.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직원이나 인터넷 중독 상담 등의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자와 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0조제6항 및 제4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제30조(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제47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